정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거급여 내용에 대한 금액 조회 방법과 지원대상 확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 간략히 신청 방법과 함께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로 빠르게 주거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약해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주거에 필요한 임대료 비용 또는 도배, 난방, 지붕 수리 등을 위한 지원금으로 현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입금하여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대상은 어떻게 될까?
주거급여의 신청대상의 기준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나뉘어지게 됩니다. 소득 금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을 평가로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아래는 주거급여 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47% 에 해당하는 기준표입니다.
- 1인 가구 : 976,609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2가지로 나뉘게 되며 관할 읍동면 사무소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주거급여 신청하기

본격적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한 주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단에 있는 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로 하단에 복지급여 신청 칸이 나오게 되는데 복지급여에는 주거급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정부 사이트에서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간단히 본인임을 알리는 로그인을 진행해주도록 합니다.

복지급여 칸에는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소득층란에 있는 주거급여에 있는 체크박스를 눌러 체크해주시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주도록 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는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과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해당하신다면 해당 체크박스를 체크한 후 신청하여 주거급여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글 내부에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따로 검색해서 찾아기실 필요없이 바로 들어가셔서 위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주거급여 신청이가능하니 아직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쉽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