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계좌 해지 처리 준비물 알아보기

기본적으로 본인의 계좌인 예금, 적금만 해지할 수 있는 경우와는 달리 다른 사람 계좌를 부득이하게 해지 처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고 해지 처리 준비물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족 명의 예금 계좌 재예치 하는 경우 해지 가능

내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인 가족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때 해지 조건은 무조건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 재예치 되는 경우에는 대신 해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의인의 계좌의 원금은 명의인의 것으로 보며, 은행과 계약 후 발생한 이자분도 모두 명의인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족이라 하더라도 해지 후에 원금과 이자를 다른 명의인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단, 명의가 다른 가족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경우는 명의인이 은행에 직접 오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간단히 전화 통화나 화상 통화를 통해서 실제로 다른 가족이 돈을 찾아가도 되는지 확인한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확인하더라도 준비물이 있어야 해지 처리는 가능합니다.


2.다른 명의인인 가족이 해지 처리시 필요한 준비물

명의인 가족이 부득이하게 은행에 방문하지 못해 다른 가족에게 부탁하여 예금을 찾아와야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 예금을 해지 하기위한 몇가지 서류들이 필요로 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리인과 가족인 예금주가 가족인지 확인하는 기본적인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족관계증명서로 대리인인 나와 예금주와의 관계를 증명하여 실제로 내가 해지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에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동사무소나 정부24시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확인 서류를 반드시 발급 또는 출력 받아 가지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2) 인감증명서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계좌 명의인의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에선 발급 받으실 순 없으며, 예금주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좌를 해지할 때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없지만 본인이 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대리인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가져가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로 합니다.

단, 인감증명서도 예금주 본인이 직접 발급받으실 수 없다면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신 후에 발급준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3) 위임장

위임장은 예금주 본인이 예금의 해지를 위한 권한을 모두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위임장이어야 합니다. 이 위임장은 위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과는 다른 위임장이며 예금 해지를 위한 위임장입니다.

방문하실 은행마다의 위임장 서류 서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방문하실 은행 영업점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신 후, 위임장을 받아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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