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리스차 사고 누가 할증 대상일까?

최근에 회사 법인 리스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험이 있습니다. 사고처리는 경미해서 잘 해결되었지만 회사차량의 보험 주체자가 사람이 아닌 법인이 되는 상황이다보니 사고에 대한 할증의 책임은 누구에게 가는게 맞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법인차량의 사고 내용 요약

회사 리스 차량의 사고 내역은 이랬습니다. 차량을 주차 시켜두고 있던 중에 일어난 사고로 볼일을 마치고 차량을 타려고 앉게 되었는데 유리창이 깨져 있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리창을 훼손한 사람을 찾기 위해 블랙박스를 돌려보았지만 블랙박스에 찍힌 장면은 전혀 없었고 화면의 내용이 너무 작아서 금이 간 사실조차 알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깨진 유리창을 복원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서 리스차 사고에 대한 할증 부분이 궁금해졌습니다.



리스차량 회사에 사고에 대한 할증은 누구에게 있을까?

사실 회사 차량을 타긴 했으나 유리창을 깨뜨릴 사고를 발생 시킨 것도 아니었고 가만히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돌아왔을 때 유리에 금이 가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사고라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깨진 유리창을 복원 또는 수리가 진행은 되어야 했을 부분이기에 차량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 리스 자동차이다보니 리스 회사와의 컨택으로 유리 교체를 진행해야 했고, 이에 따르는 보험 적용을 할 경우 어떤 단점이 있을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3년간 보험 할인 없이 동일한 보험료 납부

개인 차량의 경우 자차 보험이 있어서 일부 금액만 지불하고 교체가 가능한데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없고 현 시점에 최근 지불했던 보험비용이 3년간 적용되기 때문에 리스차량에 대한 보험 적용도 동일하게 흘러갈 것이라 생각 됐습니다.


보험 할증의 주체는 차량의 소유주

예전에 개인 차량을 다른 분에게 빌려주면서 그분이 보험료를 1일치만 적용하여 운행할 수 있게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보험에 가입한 당일 날 자동차 사고가 생겼고, 이 사고에 대한 할증의 주체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할증을 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를 빌려준 소유주가 보험료 할인 없이 3년간 동일하게 유지 적용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법인 리스 차량 사고시 보험 할증에 대한 대상은?

우려되던 것은 자동차 사고를 낸 것은 아니었으나 주차해둔 차량의 유리가 파손된 것에 대한 귀책 사유를 마지막에 탔던 직원이 보험 할증을 해야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 리스차량 업체에 문의한 결과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증은 리스 차량 계약을 맺었던 회사가 대상이다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했으나 사고는 사람이 아닌 법인 회사가 할증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마지막 운전했던 직원이 직접 사고를 낸 것은 아니었으나 운전을 해서 이런 일이 생겼고, 법인은 사람이 아니며 회사를 대표하는 이름만이라고 생각했지만 보험에서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직원 개인의 보험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회사의 다음 보험 가입시 할인 없는 보험 가입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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