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이 만기가 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이자는 금액에 따라서 과세율이 다른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금시 내가 받게 될 이자금액이 얼마인지 잘 생각해보고 만기가 되는 시점을 분산시켜 이자를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정기예금 이자소득세 종합과세 되는 구간과 금액별로 몇 퍼센트 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 종합소득 분리과세 구간
정기예금의 이자는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 속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이 초과하게 되는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금액부터 49.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5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했다면 2,000만원까지는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 되어 달리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500만원은 종합소득으로 분리되어 내년 5월에 49.5%의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기예금 이자를 받을 때도 위와 같이 추가 과세를 시키지 않기 위해 이자 받는 시기를 적절히 배분해야 세금을 줄이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15.4%의 원천징수와 49.5%의 종합과세는 엄청난 세금 납부액의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위 글에서 언급하였듯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적절히 정기예금 이자 받는 시기를 설정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에는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금 등 다양한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얻고 있는 금융소득의 종류는 어떤게 있는지 정리해보고 연간 2,000만원을 넘는지 잘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준으로 정기예금 이자만을 알아보고 있으니 다른 금융소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가 2,000만원을 초과하려면 현재 글 작성하는 날짜를 기준 연간 금리가 4%임을 생각해본다면 5억원 이상의 정기예금을 가입해야 2,000만원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5억원 이상의 예금을 하게되면 앞서 설명드린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데 이는 연간 2,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잘 생각해본다면 종합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만기 시기 분배 방법
가장 먼저 금융소득 과세의 기준 기간을 생각해야 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해임을 고려해서 이 기간 동안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는 정기예금 이자를 수령하시게 된다면 다음에 5월에는 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되게 되어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한해동안 받을 정기예금 이자 2,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를 만기일로 설정하시거나 해지를 하시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말해 종합과세 대상자가 추가 세금을 내는 기준 해는 직전년도의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을 그 다음 해에 해지 설정하는게 중요합니다. 아래는 소득세법상 항목별 과세되는 기간이 정리된 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자소득 부분 중에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부금의 이자들은 수입시기를 위와 같이 정해두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수입시기는 실제로 돈을 지급받는 날을 말하며, 정기예금의 실제 이자 지급받는 날이 기준이 되는 날임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당행 2,000만원이 초과되는 이자를 받게 될 정기예금을 이미 가입해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000만원까지는 당해에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만기해지를 진행하시고, 나머지 초과분만큼은 만기가 되더라도 계속 두고 계셨다가 다음 해에 정기예금을 해지하셔서 이자를 지급 받아 모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