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보다는 전세가 더 많은 현재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 계약의 갱신으로 전세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란?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을 매입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빌려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내는 돈으로 나중에 세입자가 집을 빠져나오게 될 때,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때 월세 또는 전세에 따라 월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라고 불리게 되며 집의 가격 또는 주변 시세와 지역에 따라서 전세 보증금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올리는 이유
집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것은 집주인이 주로 할 수 있는 권리이나, 간혹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것은 집주인 측에서 올리는 경우가 모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하여 집의 값어치가 높아지는 경우 이 보증금도 함께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며, 올린 보증금으로 집주인들은 저축, 투자 등의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법적 한도는?

아무리 집의 값어치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집주인 마음대로 많은 보증금을 올릴 순 없습니다. 이는 집이 없는 세입자를 정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 입니다.
가령 보증금을 집주인 마음대로 올리게 되면 국내 부동산 가격 조절이 어렵고, 집을 아직 매입하지 못한 세입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보호함으로써 안정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는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올릴 수 있는 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그 상한선은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올릴 수 없으며 개별적인 계약이 있는 경우 올릴 수 있으나 추후에 5%가 넘는 전세금을 집주인이 받는다면 집주인측에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