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인지세 대출금액별 구간 비용 정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반드시 납부되어야 세금 항목으로 인지세 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인지세는 어느 은행을 막론하고 모두 발생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대출금액 별로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두시면 비용정리하기에 편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반드시 납부되어야 세금 항목으로 인지세 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인지세는 어느 은행을 막론하고 모두 발생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대출금액 별로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두시면 비용정리하기에 편합니다.


인지세 은행이 내는 것인가 고객이 내는 것인가?

은행에서 대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 항목인 인지세는 내가 내는 것인지 은행이 내는 것인지 잘 몰라서 은행에서 시키는데로만 하기 찝찝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은 은행에서 반, 대출을 받는 고객이 반을 내시는게 맞습니다. 만일 은행에서 인지세 비용을 모두 고객에게 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 반드시 집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래 최초의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합의로 내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여신전문금융협회 제정 표준약관을 변경하게 되면서 인지세를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내기로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은행 인지세 대출금액별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일까?

본론으로 돌아가서 은행 대출 실행시 나오는 인지세 비용의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액에 따른 인지세 금액

  • 5,000만원 이하 : 인지세 없음
  • 5,000만원 초과 : 70,000원
  • 1억원 초과 : 150,000원
  • 10억원 초과 : 350,000원
은행 인지세 대출금액별 구간 비용 정리

위 내용은 대출금액에 따른 인지세 비용 금액을 나타내는 금액입니다. 글 서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 현재 인지세는 고객이 50%, 은행이 50%를 내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언급 드렸습니다. 따라서 인지세 금액의 절반인 금액을 고객이 납부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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