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던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거나 분실 또는 도난을 사유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폐지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번호판을 폐지 할 수 있는지 절차를 알아보고 오토바이 폐지 서류 다운로드를 위해 본 글에 첨부 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폐지 절차

사용 중이던 오토바이를 번호판 폐지는 본인이 있는 곳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사용 폐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전화한 후, 오토바이 폐지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는 폐지가 가능하지만 주민센터에서는 간혹 번호판 폐지 업무를 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폐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토바이 번호판 분리 후, 주민센터 혹은 구청으로 가지고 갈 준비 하기.
- 오토바이 폐지 신청서 작성하기
오토바이 번호판 폐지 준비물
크게 본다면 두 가지로 폐지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오토바이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증명서와 도장입니다. 오토바이 폐지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분증
- 본인 도장
- 오토바이 신고필증
본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운전면허증, 신분증, 여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인 도장은 인감도장을 포함한 일반 목도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한 번호판과 함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폐지 서류 다운로드
오토바이 번호판 폐지를 위해서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주민센터나 구청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 사용폐지신고서를 출력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청서 서류는 정해진 양식에 의한 서류를 사용해야 하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별지 제68호 서식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를 사용해야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폐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류는 아래에서 원하는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