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진행을 살펴보면 최초에 법원에서 시작하는 경매 시작가부터 낙찰가까지 유찰시 회차당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원 부동산 경매 유찰시 회차당 얼마씩 줄어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법사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가장 궁금했던 것은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가 시작되었을 경우 가장 처음에 진행되는 금액인 최초 법사가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최초법사가는 최초 법원 사정 가격의 줄임말로 법원에서 부동산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맡긴 감정평가업체에서 이 건물 또는 땅의 가격은 얼마이다 라고 정해주는데 이 감정금액을 토대로 최초의 법사가가 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경매 유찰시 줄어드는 금액은 얼마일까?

법원 경매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면 유찰시 줄어드는 금액은 통상적으로 20%씩 줄어들게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유찰 저감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경매 진행으로 법사가 100억원짜리 건물이 경매에 나오게 된 경우 1차 법사가의 가격은 100억으로 진행되고, 여기서 유찰이 되게 되면 다음 2차 경매기일에는 20%가 줄어든 80억부터 경매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 유찰 저감율 항상 20%일까?

그런데 간혹 옥션원과 같은 경매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유찰율이 30%로 표기 되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왜 그런 것인지 확인해보게 되었습니다.
법원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20%에는 통상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모두가 20%의 저감율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역의 법원마다 20% 저감율을 가지는 곳도 있고, 30% 저감율을 적용하여 다음 회차 경매 법사가가 더 큰 폭으로 줄어드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독특하게도 1차는 30%를 적용하고, 그 이후 회차의 유찰 저감율은 20%를 적용하여 일치하지 않게 경매 저감율을 적용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매 낙찰을 받으려는 예비 낙찰자 분들은 이런 법원마다의 달리 적용되는 저감율을 한번 더 확인 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습니다.
